BIKE 2009/09/11 17:40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녀온길!

이번엔 인천대공원을 거쳐서 소래포구, 오이도를 갔다 왔다.ㅋ
거리는 왕복 50km 이다.
점점 스킬이 늘어서 그런지 이제 다녀와도 고질병인 무릎도 멀쩡하고 힘도 좀 덜든다.ㅋ


인천대공원안에 자전거대여소 바로옆 조그만한 자전거도로로가면
인천대공원 <=> 소래포구 안전하게 그리고 숲속길같은곳을 즐겁게 달릴수 있다. ^^;;

오이도 가는 길에 들은 소래포구는 금요일이라 그런지,
월~목보다는 사람이 그나마 좀 많았으나 역시다 좀 이른 시간이라.. 한적하더라.
소래포구를 뒤로 하고 이제 오이도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이도 가는길

정말 좋은것이~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오이도까지 거의 90% 넘게 자전거 도로가 멋들어지게~ 있다는것이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도 없다!

정말 기분 좋게 달렸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드디어!! 오이도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좌횟집, 우바다!ㅋ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이도 붉은등대?!


태어나서 2번째 와본 오이도 다!!ㅋ


오이도 선착장과~ 오이도 전부를 한바퀴 돌았다.ㅋ
앉아서 바다도 쳐다보고 음악도 듣고~ㅋㅋ
갈매기쉐이도 봤다.-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전거 & 가방


내발이 되어주는 자전거와 편리한(?) 가방..-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제 누나가 새우 튀김 이야기를 해서..
돌아오는 길에 소래포구에 들렸다.
갈땐 사람이 없더니, 돌아올때 들르니깐 사람이.. 무슨 놀이동산마냥 많았다.
그래서 후딱~
소래포구 명물(?)인 새우튀김을 샀다. (13마리 = 1만원) 개비싼듯...-_-;; 낚인듯..ㅠ.ㅠ
그래도 크기는..15~18cm 정도..ㄷㄷㄷ



인천대공원 <=> 소래포구 길은 해양생태공원길이어서 이것저것 볼것들도 많다~

유치원 꼬꼬마들이 떼로 다니더라. 소풍 나온듯~^^;
내가 자전거 타고 천천히 가니깐(사고날까봐~ 애들옆에선 내려서 끌고갔다.)

한꼬마가~'아저씨~ 안녕하세요~~ *^^*' 라고 인사해줬다~짜식들~
그래서 쌩까고 갔다.-_-; '아저씨 아니다.. 기분나쁘다..'

즐거운 라이딩 이었다~ㅋ
집에돌아와서 파노라마 사진만들어 볼려고 했더니~
역시 사용한지 5년이 넘어 수명이 다해가는 핸드폰(Sky IM-8300) 카메라로는 무리인듯..옘비..

망친 파노라마 사진 공개~!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은..어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2009/09/11 17:40 2009/09/11 17:40

Trackback Address : http://seok.jore2.com/tt/trackback/539

분류없음 2007/06/11 23:59
사용자 삽입 이미지

라이더들이 흔히 '박스까다~'라고 하죠~

새바이크를 사면 저렇게 철프레임에 박스로 포장돼서 오죠~ㅠ.ㅠ

저는 언제쯤.. 박스깔까요..ㅠ.ㅠ

그리운..마음에.. 끄적여..봅니다..ㅠ.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2007/06/11 23:59 2007/06/11 23:59

Trackback Address : http://seok.jore2.com/tt/trackback/306

분류없음 2007/04/18 16:34
저번주던가.. 네이버에.. 껌종이로 만드는 거미가 있었다~
심심해서~
따라해봤다~ㅋ


주말에~ 계룡산을 등산했다.
계룡산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시작을 죽이고 있는데~
라이더들~이 멋지게~ 가더라~크~~죽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생각보다 높더라~ㅋ
3명이서 김밥 딸랑. 4줄 사갔는데,,,(정상 올라가서 먹자고~)
생각보다..많이 모자르더라~ㅋ

친구에게 알게된 라면비빔법!ㅋ
만드는법은 나중에 자세히~ㅋ(보는거랑 먹는 맛이랑~완죤~틀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2007/04/18 16:34 2007/04/18 16:34

Trackback Address : http://seok.jore2.com/tt/trackback/280

분류없음 2007/01/17 23:35

 바이크가 고속도로 못들어간다니...

우리나라만..후진국...

원문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58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이나 출력 등 성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 및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 (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http://maxstar.tistory.com/103 이곳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2007/01/17 23:35 2007/01/17 23:35

Trackback Address : http://seok.jore2.com/tt/trackback/231

TODAY 2006/06/05 11:58
ㅇㅎㅎㅎ 안녕들 하시죠~

SeoK군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번쩍! 떠올랐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자전거 타고 전국 돌겁니다.~ 아! 그전에 여권신청해놓구요

전국한번돌고 제주도도 가고~ 그다음 갔다와서.. 해외나갈까하고요..

해외도..나가봐야죠..

더늙으면... 할수없을꺼같아서요..

한번 도전해 볼렵니다.

회사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돈은 모이지도 않고...  바이크의 꿈도 조금멀리 멀어져버렸고...(포기는 않했지만..)

복학문제도.. 심각해지고... 솔로생활도 3년넘게 하고있고..  

컴퓨터도..못사고...  완벽하게 성공한 것들은 없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도 않을꺼같아서 떠나볼렵니다.

세상 무섭고, 힘든줄 알아야 할때가 온것같습니다.ㅋㅋ

여러분도 힘내세요..

전 아니라도.. 여러분은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2006/06/05 11:58 2006/06/05 11:58

Trackback Address : http://seok.jore2.com/tt/trackback/28